첫재,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더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PQ산정시 경쟁력을 잃게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생각되오며
둘째, 인센티브 규정(벌점경감 기준)은 시공사(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이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고 발생시 건설사업관리(감리)도 함께 부실벌점을 부여 받는 현 제도에서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판단되어 개성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