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01
김**
2020.07.24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재검토 요청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