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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현행 임대주택법상 분양가격 산정방식이 시세를 고려하여 평가되므로 5년 후 가격이 폭등한다면 임대세입자들은 모두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대형의 경우도 집없는 사람의 주거안정과 주택마련의 지원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공 및 세입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임대전환가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