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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포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