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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벌점의 산정,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방식으로, 개정안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술력의 하향화가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