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28
서**
2020.07.24
반대합니다
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은 점검 현장이 많은 업체가 불리할수 밖에 없는 제도이고, 기존 감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채 벌점 합산방식만 변경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껍데기만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벌점심의 기관 및 심의자에 대한 조건 및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