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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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09.04.27 |
제목 | 확정분양가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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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대형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변동성에 노출된 채로 불안한 삶을 살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확정분양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가격상승으로 인한 재무위험을 임차인만 부담하는 불공정계약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