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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20.07.24
합산방식으로의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다수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 현장검사 등이 많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여러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