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30
이**
2020.07.24
반대합니다
1. 많은 건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무조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산정방식입니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대표사나 공동도급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