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25
이**
2020.07.24
본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귀 부처와 건설용역의 최고의 가치인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