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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8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내용

10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장기청약저축자로 임차인 선정후 청약저축이 해지되며 특히, 강제수용개발한 공공임대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있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까지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임대사업자가 폭리를 얻을수 있는 구조 임.따라서 10년임대주택을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저렴한 임대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분양전환금액을 5년임대주택과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감가상각비 반영)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분양전환토록 보안하여 임대활성화와 정책효과 극대화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