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15
주**
2020.07.24
반대합니다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일방적으로 불리함.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인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필요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대해 경감 점수 확대(관리우수경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