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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7.24
부실벌점관련 건진법흥시행령 재개정은 불공평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집행측에서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벌점관련 건진법시행령 재개정은 특정단체(인)에게 일방적인 특혜시비로 불란만 초래할겁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