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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1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 필요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할것로 판단됩니다.
1.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을 통하여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 유도를 위한 부실벌점경감기준은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