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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방식 의견 개진
벌점산정방식의 형평성을 재고하길 바라며, 1군업체의 설계업무 역량에 대한 불합리한 방식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 무분별한 소규모 설계업체의 생성과 무책임한 설계 및 시공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