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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반대함니다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무사고 경감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로 부적절하다 판단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