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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의 위축 등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철회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