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4
노**
2020.07.24
벌점 산정 방법의 개정 반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할 경우 수행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PQ 입찰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따라서, 벌점의 산정방법은 기존의 평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