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0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정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개념 도입 필요)

4. 관련 업계의 폭 넓은 의견 청취와 규제 영향분석 실시 등 미흡하여 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