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48
김**
2020.07.24
반대합니다
1. 설계.CM분야에 대해서도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업계영향을 고려할 때 무사망사고 적용필요 2. 설계.건설사업관리 벌점 구분 운영 ☞설계와 CM의 벌점은 업무 특성과 건진법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업무에만 적용 3. PQ관련 벌점 적용기준(구간)의 합리적 조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벌점구간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