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29
정**
2020.07.24
반대합니다.
1) 벌점 합산방식 반대: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많은 벌점을 받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