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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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09.04.25 |
제목 | 분양가 전환방식 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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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분양전환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임차인들은 자신의 청약가점을 사용해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고 많은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2군데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5년후에 높은 분양전환가로 인해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법의 취지대로 분양전환가를 확정분양가로 하는 방식으 시행령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