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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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09.04.25 |
제목 | 공공입대 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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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방안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통하여 10년 뒤 금리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현상을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업의 공공성에도 맞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은 반드시 확정 분양가가 될 수 있게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