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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성에 대하여

내용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엄연히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공기업"으로써 주택 임대사업을 통하여 시중 금리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현상을 방관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원 설립 취지에 맞고 또 장기전세 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5년 뒤의 분양가에 대하여 확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