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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벌점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며 기술력 및 인력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부실벌점경감 기준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이에 형평성에 맞도록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