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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4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관련한 문제제기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엔지니어링사 규모에 따라 다소 불합리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