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38
박**
2020.07.2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반대
합산방식은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포함 요청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대폭 확대필요 관련업계의 의견을 미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설을 미실시한 사항이므로 예고되어 있는 입법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