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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9.04.24
10년공공임대분양가산정방식도 변경되어야만합니다.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기간단축과 함께 불공정한 분양가산정방식도 함께 개정해야만합니다.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는 조건은 임대주택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규정입니다.임차인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하여 기존5년공임의 분양가산정방식과 같은 수준의 확정분양가로 법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