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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7.24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은 용역 수행 실적이 많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게됨 건설현장의 부실예방은 대형용역사의 관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벌점 미부과현장에 대한 경감기준(인센티브)을 엔지니어링사에도 적용이 돠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