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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합산방식에 의한 벌점부과방식은
품질,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 시 점검횟수 상의 형평성 문제로, 대형업체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되어
오히려 업계의 하향평준화, 엔지니어들의 복지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진출과 대형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가 업체 역량과는 달리 불이익을 받고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벌점 과다 업체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맞게 건설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령이 조정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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