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72
서**
2020.07.24
반대합니다.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옵게 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불리함을 가진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