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현장이 많은 업체 일 수록 불리 하게 작용 되어 지는 합산 부실벌점 방식에서
개정안과 같은 힙산방식의 벌점기준을 적용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거나, 용역 대가가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사업 일 경우,
부실벌점을 받을 우려 때문에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 되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 발생 되어질 수 있음.
또한 시공사에는 적용되는 감점 사항(인센티브)을 엔지니어링사는 제외 하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기준임으로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