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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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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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벌점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면 건설사이던 엔지니어링사이던 수행하는 사업의 갯수가 많은 대형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되게 되고,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시 공사 또는 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 서류로만 일하는 업체능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참여갯수가 적은 소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령 개정이며, 이후 대형업체들의 합산 벌점 과다에 따라 사업 포기나 지연, 건설산업 전반의 퇴보를 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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