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27
장**
2020.07.24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A 업체 - 사업수행 100건, 국토부 지적사항 5건 B 업체 - 사업수행 10건, 국토부 지적사항 5건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