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75
김**
2020.07.24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정(안) 반대
1.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개선 건의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 벌점부과는 시공사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경감기준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