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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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 |
등록일자 | 2020.07.22 |
제목 | 공동중개 현실을 반영한 정치를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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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매도인에게 직접의뢰 받은 매물만 광고해야한다는 이 법안은 공동 중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중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부동산 산업 자체를 폐망의 길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중개 계약의 9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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