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5
정**
2009.04.24
10년임대 분양가 개정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을 이를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 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방식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