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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벌점산정방법)
벌점의 산정 방법에 대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실제 건설사의 규모와 현장수를 감안할 때 합산방식으로의 개정은 불합리적인 것 입니다. 벌점 산정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장 규모도 산정 방식에 포함하여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