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79
권**
2020.07.20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법적 취지와 다르게 건설사의 벌점 산정 방식은 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점의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의 변경은 건설사의 규모 즉, 운영되는 현장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상의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