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74
권**
2020.07.20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벌점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상기 제목의 개정안 관련 아래의 의견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현장수가 많은 1군업체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임 - PQ감점이나 선분양제한 등은 해당 건설사에 치명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