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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

내용

분양가 산정방식에서 분양시점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할때를 빼고는 감정평가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합니다.분배정책은 커녕 국민의 등을 쳐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 처럼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확정가를 미리 산출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살도록 하지 말것입니다. . 감정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는 5년후에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만 감정 가격을 도입한다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