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5
유**
2009.04.23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정요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님 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5년 조기분양 전환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개정 요구하오니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감정평가방식에서 분양가 확정방식으로의 개정요구(붙임 첨부파일 참조)
20090423151333_임대주택법 개정사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