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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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09.04.23 |
제목 | 기존건축물 용도변경도 사업승인 받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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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고자 주택건설기준 제7조 제11항에서 추가적으로 층간 소음 규정과 계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하면서 사업승인 받고 분양절차에 관한 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규제 완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문화 될 것이 뻔하다. 물론 지분쪼개기 때문에 절대 사문화는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존 건축물의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확실한 지분쪼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