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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0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기존건축물 용도변경도 사업승인 받아야죠?

내용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고자 주택건설기준 제7조 제11항에서 추가적으로 층간 소음 규정과 계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하면서 사업승인 받고 분양절차에 관한 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규제 완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문화 될 것이 뻔하다. 물론 지분쪼개기 때문에 절대 사문화는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존 건축물의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확실한 지분쪼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