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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07.10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19조 5항 합리적인 대안제시 19조의2 제6항,제7항의 삭제이유와 기관에서 홍보와 발주청에서의 과다한 제출서류 축소 주문
20200710145514_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