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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07.10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개정안과 상하로 실내구획을 하도록 한것은 현행 법령상 대수선 및 바닥면적 산입에 따른 연면적 및 용적률 증가로 볼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00710091259_보도자료 및 실내건축의 구조.hwp
20200710091259_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20200710091259_건축법 시행령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