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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공동주택법 시행령 반대

내용

경로당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내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