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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9.04.23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개정 법안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양에 관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고, 분양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개정안의 입법 의도는 많이 퇴색할 것이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용이하게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숙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