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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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09.04.22 |
제목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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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임대기간만 단축하고 분양가 산정방식 대한 개정이 없어 아쉽습니다. 중대형 임대는 확정분양가를 정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 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서민들을 향후 임대기간 만료때까지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격 변동에 노출된 채로 살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장래 계획을 세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확정분양가 기준이 적용될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