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91
신**
2020.07.08
강력히 반대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신설하였던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처럼 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