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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91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신설하였던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처럼 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