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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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 |
등록일자 | 2009.04.21 |
제목 |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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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의3의"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든 전매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시행사인 토지공사등 공기업에게 무제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시행사 동의여부에 따라 마음대로 전매위반 벌칙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큰 모순을 안고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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